평가수당 운영 중 평가수당의 통상임금성 질문
평가수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본급+평가수당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연 1회 평가를 통해 평가수당이 가감되는 형식입니다
이 때 평가수당을 중도 입퇴사 시 일할계산을 하지 않게 운영하면 통상임금을 피할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운영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질문의 의도 자체가 매달 지급하는 수당인데 어떻게 편법을 쓰면 통상임금이 안되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그런 방법 같은 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가수당의 고정성이 결여된다면(위 질의처럼 재직자를 기준으로 지급된다면) 해당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평가수당(성과급)의 경우 대법원은 적어도 최소한의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최소 지급액이 없는 경우에는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질의의 평가수당에 대하여 별도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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