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5월에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그리고8월22일 남부지방검찰청에서 구약식으로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뒤로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고싶은데 이것도 진행하려면 증거가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우선 벌금형이라면 얼마를 냈는지 등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 대법원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찾기 등을 해도 나오는 내용이 없는데 (담당수사관에게서 받은 사건번호와 문자로 통지된 번호 둘 다 검색시 아무것도 나오지않음) 아직 정확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건가요?
찾아보니 검찰청 민원실? 에 연락하여 구약식결정문을 받고 이후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법률구제신청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약식 처분 받은 뒤로 민사소송을 법률구제신청을 받아 진행하게 된다면 어떤 과정이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