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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갈기쥐113
솔직한갈기쥐11322.11.04

구약식 결정문 후 민사소송 과정

안녕하세요 지난5월에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그리고8월22일 남부지방검찰청에서 구약식으로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뒤로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고싶은데 이것도 진행하려면 증거가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우선 벌금형이라면 얼마를 냈는지 등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 대법원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찾기 등을 해도 나오는 내용이 없는데 (담당수사관에게서 받은 사건번호와 문자로 통지된 번호 둘 다 검색시 아무것도 나오지않음) 아직 정확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건가요?


찾아보니 검찰청 민원실? 에 연락하여 구약식결정문을 받고 이후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법률구제신청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약식 처분 받은 뒤로 민사소송을 법률구제신청을 받아 진행하게 된다면 어떤 과정이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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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청에 문의하시면 결정문 등 결정내용 확인이 가능하실 것이고, 해당 내용만으로는 증거는 충분할 것입니다.

    법률구조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8&ccfNo=2&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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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의 법률구조를 받으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을 받거나 소장 제출 후에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송구조의 조력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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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 구제 신청이 아니라 본인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을 관련 민사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형사 사건 번호로 사건 기록 등을 열람하여 그 기록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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