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결정문 후 민사소송 과정
안녕하세요 지난5월에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그리고8월22일 남부지방검찰청에서 구약식으로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뒤로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고싶은데 이것도 진행하려면 증거가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우선 벌금형이라면 얼마를 냈는지 등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 대법원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찾기 등을 해도 나오는 내용이 없는데 (담당수사관에게서 받은 사건번호와 문자로 통지된 번호 둘 다 검색시 아무것도 나오지않음) 아직 정확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건가요?
찾아보니 검찰청 민원실? 에 연락하여 구약식결정문을 받고 이후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법률구제신청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약식 처분 받은 뒤로 민사소송을 법률구제신청을 받아 진행하게 된다면 어떤 과정이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약식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청에 문의하시면 결정문 등 결정내용 확인이 가능하실 것이고, 해당 내용만으로는 증거는 충분할 것입니다.
법률구조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8&ccfNo=2&cciNo=2&cnpClsNo=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의 법률구조를 받으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을 받거나 소장 제출 후에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송구조의 조력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 구제 신청이 아니라 본인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을 관련 민사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형사 사건 번호로 사건 기록 등을 열람하여 그 기록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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