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자신을 기소한 경찰관을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자신을 기소한 검사나 경찰관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송치하거나 기소한 검사가 범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 고소는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누구든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고소를 한다고 무조건 범죄가 된다거나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님).
다만 피고소인의 형사상의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단순히 기소를 했다는 것 만으로는 특별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한 수사기관이 수사 진행과정에서 별도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당연히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경찰관을 어떤 혐의로 기소했는지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는바, 단순히 자신에 대한 기소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