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는 어떤 절차에 의해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형사고소는 번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라고 하는데요 어떤 절차에 의해 진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하면 고소인 조사를 한 뒤에 피고소인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됩니다. 경찰이 고소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면 고소인이 경찰서에 방문해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고, 이후 경찰이 가해자를 특정한 후 가해자에게 출석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확인된다면 검찰로 송치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일단 입건 단계에서는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직접 범행을 인지하게 되는데,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혐의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8조(수사의 개시)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범죄의 혐의를 인식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34조(출석요구)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