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신고서 미작성시 불법인가요?
쟁의행위시 관계법에서는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쟁위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쟁의행위 자체가 불법이 되나요?
꼭 쟁의행위전에 신고해야 되는지? 쟁의행위 도중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려면 노조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노조법 시행령 제17조). 이는 정책적 고려에서 특별히 설정한 규정이기에, 쟁의행위 정당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 자체가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쟁의행위 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쟁의행위의 신고)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ㆍ장소ㆍ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노조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 장소, 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노조법 시행령 제17조는 쟁의행위의 일시ㆍ장소ㆍ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규정은 정책적 고려에서 설정된 것으로 쟁의행위 정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쟁의행위시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절차에 불과하므로 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 자체가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면신고의무 위반만으로 쟁의행위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에 관한 서면신고의무는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그 세부적·형식적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쟁의행위에 적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므로, 신고절차의 미준수만을 이유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의 신고는 쟁의행위의 효력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전에 쟁의행위 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쟁의행위 자체가 위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7조(쟁의행위의 신고)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ㆍ장소ㆍ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10. 7. 12.>
문의하신 사항은 시행령의 규정이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쟁의행위가 불법이 되는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