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에 지금 3개월 째입니다.
취소 한다면 아마 4-5개월 째때 나갈 것 같은데 위약금 같은 것은 얼마나 발생 하나요?
보증금 500에 월세 48입니다(관리비10포함까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시게 되면 수수료를 세입자가 내고 나가게 되는데 처음에 들어오실때 냈던 수수료와 똑같이 내고 가시면 됩니다
확인설명서에 보시면 계산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에 좀 깍아달라고 해보세요
들어오신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또내고 나가야 되니 부동산에 좀부탁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받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거나 별개의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르셔야 합니다. 즉, 위약금이 얼마일지 중도해지가 가능할지는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 임차조건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금 500, 월세 48만원(주택인 경우)
2. 중개보수 : 212,000원(부가세 별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약금은 임대인과 협의사항 입니다. 새로운임차인을 구하거나 임대인과 금전적인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