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인적공제 판단 기준이 되는 나이의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2024년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만20세 이하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2003년 6월생 자녀의 경우 2024년 6월에 만 21세가 되어 2024년 12월 31일에 만21세 상태 이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역시 20세가 초과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