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물품에 대해서 매매계약 등에서 반품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판매하지 못하였더라도 반품을 하기는 어려우며 물품 대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구두 반품 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다면(녹취록 등) 이에 대해서 반품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