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계산방법을 산정하는 기준 알려주세요
연차지급 기준
입사일 ~366일 근로시 [지급]
1년 미만자의 경우 <월차 개념>
1달만근 시 : 1개 부여
질문
- A 사례 1/1 입사자, 퇴사일(1/31)
- B 사례 1/1 입사자, 퇴사일(2/1)
퇴사일까지 근로함
이때
A는 월차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발생하고,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그 후엔 연차는 1년마다 부여합니다.
A와 B 모두 11개 + 15개 = 26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는 만 1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B는 1년 1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11일외에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A는 만 1개월만 근무했으므로 발생하지 않고 B만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A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므로 A의 경우 발생하지 않고 B의 경우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는 바, A의 경우 1개월 미만 근로한 후 퇴사하였으므로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유급휴가 1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A의 경우 1개월 근로를 제공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였기에 그 달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는 한달 만근하고 퇴사하므로 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B는 2월 1일까지 근무하므로 월차가 1개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