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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다람쥐250
신랄한다람쥐250

이게 전세사기인지...... 전세계약 만료일 전에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일 전에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임대인의 사촌형이 건물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사촌형이 LH 어쩌고 핑계를 대면서 잠시 다른곳으로 옮긴후에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리하여 일단 다른곳으로 전입을 하고 2~3개월 뒤에 다시 그곳으로 전입을 하려고 하니 다른 임차인이 전입을 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저한테 전세계약금중 일부를 송금했다고 하나 실제로는 사촌형이 저에게 자기이름으로 오천만원이 들어오니 그돈을 어떤계좌에 송금해 달라해서 전 그돈이 그돈인줄 모르고 그리 처리해 주었습니다. 전세금은 임대인쪽에서 전반정도 저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나 저는 그돈이 사촌형이 보내줘서 사촌형 돈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럼 임대인에게 나머지 돈이라도 돌려달라고 하였지만 자기도 속은 상황이고 더는 돌려줄 돈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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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복잡한 사실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이나 사촌형이 공범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가 이상하고 이례적인 점(전입신고나 송금 등)을 고려하면 조속히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신고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오해를 했다는 사정을 뺀다면,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질문자님에게 지급을 한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