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전세사기인지...... 전세계약 만료일 전에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일 전에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임대인의 사촌형이 건물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사촌형이 LH 어쩌고 핑계를 대면서 잠시 다른곳으로 옮긴후에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리하여 일단 다른곳으로 전입을 하고 2~3개월 뒤에 다시 그곳으로 전입을 하려고 하니 다른 임차인이 전입을 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저한테 전세계약금중 일부를 송금했다고 하나 실제로는 사촌형이 저에게 자기이름으로 오천만원이 들어오니 그돈을 어떤계좌에 송금해 달라해서 전 그돈이 그돈인줄 모르고 그리 처리해 주었습니다. 전세금은 임대인쪽에서 전반정도 저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나 저는 그돈이 사촌형이 보내줘서 사촌형 돈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럼 임대인에게 나머지 돈이라도 돌려달라고 하였지만 자기도 속은 상황이고 더는 돌려줄 돈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