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한다 했는데 무혐의 주장 가능한가요?
트위터에서 성기평가할게 바로 사진 줘라는 글을 보고
바로 저의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 글의 캡쳐가 있고
여러 19금 테그의 게시물을 오래 전 부터 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성립 가능성이나 성립한다면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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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성기 사진을 요구하여 제공한 것이라면,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주장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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