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완벽히잠이많은비둘기

완벽히잠이많은비둘기

아파트 매도인 하자보수책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7월 소유한 아파트를 세입자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세입자는 작년 10월부터 해당 집에 거주했습니다.

계약 후 잔금치르기전인 지금 시점에 빌트임 김치냉장고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수리비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게 거주하시다가 하자를 발견한것인데, 매도인 하자보수책임이 적용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하자담보에 대한 책임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기존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그러한 위험을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도 책임을 다투긴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