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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잠이많은비둘기
안녕하세요.
올해 7월 소유한 아파트를 세입자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세입자는 작년 10월부터 해당 집에 거주했습니다.
계약 후 잔금치르기전인 지금 시점에 빌트임 김치냉장고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수리비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게 거주하시다가 하자를 발견한것인데, 매도인 하자보수책임이 적용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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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하자담보에 대한 책임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기존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그러한 위험을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도 책임을 다투긴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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