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후 누수가 발견된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매매계약 당시 누수 존재 여부: 매매계약 당시에 누수가 존재했다면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한 누수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책임입니다. 예외적으로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이미 누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만 매도인에게 누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매수인의 선의와 무과실 여부: 매수인이 해당 하자에 대해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3 하자담보책임의 행사 기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누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매매계약 당시 누수가 존재했는지, 매수인이 선의였는지, 그리고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한 후 얼마나 빨리 매도인에게 연락했는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