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 두명 양육비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전부터 성격이 안 맞아 이혼얘기가 자주 나왔지만 알고보니 외도중이라 소송 얘기까지 나오고 난리였어요
그러다 좋게 잘 풀어보려고 협의이혼서 제출하고 양육비 150만원으로 결정하여 숙려기간 중 재산만 나누면 되는데요
세전 400이던 회사 사정이 어려워 현재 일용직으로 일급 15만원 현장직을 다니고 있습니다
일은 매일같이 나가는 거 같고 쉬는날이 많이 없다고도 했었어요
그럼 못해도 세전 350은 벌 거 같은데
150만원을 못 준다고 하네요 최대 100만원을 언급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만 3세와 곧 태어나는 만 0세 아이 두명을 제가 양육시 상대방이 줄 수 있다는 최대 100만원을 제가 무조건 들어줘야하나요?
소송시에 150만원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주부이고 상대방이 외도를 저지른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150만원일까요?
또, 현재 일용직이라 3.3만 떼고 두달간 근무 후에 4대보험 가입을 해준다고 했더랍니다
만약 본인 생각보다 높은 양육비가 책정되어 주지않고 미룰시, 양육비지급명령을 신청 하더라도 4대보험이 들지 않으면 제가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법원에 출석하게 하여 그동안 미지급된 양육비를 바로 지급하지 않을시 구치소에 넣는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다 필요없고 돈만 받으면 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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