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후 재취업시 실업급여 지급여부
작년 12월에 정년퇴직후 올 1월부터 재취업했는데 이전 직장(30년 근무)의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재취업한 직장은 6개월만 근무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 이전 직장과 이번 직장의 근무에 따른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는 개시와 종료가 1년내에 완성되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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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산정합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을 모두 합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만큼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재취업 당시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었다면 다시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계약직으로 재취업하여 근무한 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전 회사에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쳐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 이전 직장의 실업급여를 따로 받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