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근로계약과 상이한 업무를 계속 지시할 경우의 발생하는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전임자들이 모두 퇴사 후 근로계약서 상의 명시한 내용과 다른,
전임자들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무에 인원이 채용될 경우 근로계약상 약속하였던 원래의 role대로 직무전환을 구두 약속 하였는데요.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다른 직무로 일을 하고 있던 와중, 대표자가 말하길 전임자 포지션 채용 계획이 있는데, 저는 현재 직무를 계속 수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네요.
저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상과의 내용과 상이하여
근로계약서상의 주요 업무(role)내용으로 근무를 희망한다고 대표자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상황 때문에 약속을 못지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로계약을 무시하는 등의 여러가지 발언을 일삼아서 해당 대화 내용을 녹취 하였습니다.
대표자는 저에게 바뀐 직무로의 계약서 작성(최신화)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대표자는 자기측 노무사분이랑 얘기했는데 제가 언급한 근로계약 상의 약속과 구두약속에 대해서 자기가 이행할 의무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유인 즉, 근로계약과 상이한 업무 지시를 내린 3개월 이내에 제가 항의를 했어야 했는데, 지난 8개월간 아무 항의, 액션을 취하지 않아서 자기 측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저에게 1개월 분의 월급을 줄테니 1주일 후 퇴사를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면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저를 자를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이미 대표자가 저희의 국민연금 5개월 체납(현재는 납부한 상태), 상식을 벗어나는 무리한 연장 근무 등의 패악을 저질렀는데요.
Q1. 대표자 측의 노무사분과 얘기한 '3개월 이내의 항의등의 액션이 없었어서'가 정말 문제가 없어지는것이 맞는지.
Q2. 노동자의 입장에서 고발할 수 있는 방법과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은 무엇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지만 일정기간 별도 이의없이 해당 업무를
계속 진행하였다면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경우 일단은 회사에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사업주가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미납하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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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부당전보(직)구제신청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3개월내 구제신청하지 않는다면, 이의제기하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약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이행해야 하고, 3개월의 항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질의와 같은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내에 항의를 해야 한다는 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시켰다는 것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가 아니라 계약위반일 뿐이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약해지(퇴사)뿐입니다.
해고나 연장근무가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고 그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한다는 법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당기간 이의제기 없이 해당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했다면 묵시적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근로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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