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들이 모두 퇴사 후 근로계약서 상의 명시한 내용과 다른,
전임자들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무에 인원이 채용될 경우 근로계약상 약속하였던 원래의 role대로 직무전환을 구두 약속 하였는데요.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다른 직무로 일을 하고 있던 와중, 대표자가 말하길 전임자 포지션 채용 계획이 있는데, 저는 현재 직무를 계속 수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네요.
저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상과의 내용과 상이하여
근로계약서상의 주요 업무(role)내용으로 근무를 희망한다고 대표자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상황 때문에 약속을 못지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로계약을 무시하는 등의 여러가지 발언을 일삼아서 해당 대화 내용을 녹취 하였습니다.
대표자는 저에게 바뀐 직무로의 계약서 작성(최신화)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대표자는 자기측 노무사분이랑 얘기했는데 제가 언급한 근로계약 상의 약속과 구두약속에 대해서 자기가 이행할 의무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유인 즉, 근로계약과 상이한 업무 지시를 내린 3개월 이내에 제가 항의를 했어야 했는데, 지난 8개월간 아무 항의, 액션을 취하지 않아서 자기 측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저에게 1개월 분의 월급을 줄테니 1주일 후 퇴사를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면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저를 자를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이미 대표자가 저희의 국민연금 5개월 체납(현재는 납부한 상태), 상식을 벗어나는 무리한 연장 근무 등의 패악을 저질렀는데요.
Q1. 대표자 측의 노무사분과 얘기한 '3개월 이내의 항의등의 액션이 없었어서'가 정말 문제가 없어지는것이 맞는지.
Q2. 노동자의 입장에서 고발할 수 있는 방법과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은 무엇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