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들이 모두 퇴사 후 근로계약서 상의 명시한 내용과 다른,
전임자들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무에 인원이 채용될 경우 근로계약상 약속하였던 원래의 role대로 직무전환을 구두 약속 하였는데요.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다른 직무로 일을 하고 있던 와중, 대표자가 말하길 전임자 포지션 채용 계획이 있는데, 저는 현재 직무를 계속 수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네요.
저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상과의 내용과 상이하여
근로계약서상의 주요 업무(role)내용으로 근무를 희망한다고 대표자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상황 때문에 약속을 못지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로계약을 무시하는 등의 여러가지 발언을 일삼아서 해당 대화내용을 녹취하였습니다.
음성 녹취가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해당 파일을 노무사에게 제공해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