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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삵94
시크한삵9423.08.28

음성 녹음한 자료가 불리해질 수 있나요?

전임자들이 모두 퇴사 후 근로계약서 상의 명시한 내용과 다른,

전임자들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무에 인원이 채용될 경우 근로계약상 약속하였던 원래의 role대로 직무전환을 구두 약속 하였는데요.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다른 직무로 일을 하고 있던 와중, 대표자가 말하길 전임자 포지션 채용 계획이 있는데, 저는 현재 직무를 계속 수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네요.

저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상과의 내용과 상이하여
근로계약서상의 주요 업무(role)내용으로 근무를 희망한다고 대표자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상황 때문에 약속을 못지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로계약을 무시하는 등의 여러가지 발언을 일삼아서 해당 대화내용을 녹취하였습니다.

음성 녹취가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해당 파일을 노무사에게 제공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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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화내용이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고 노무사에게 제공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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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고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증거로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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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녹취록의 내용만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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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의 대화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노무사에게 제공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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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음성 녹취에 담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해당 내용에 있어서의 법적 유불리를 의뢰하셔서

    구체적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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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불리할지 안할지는 음성의 내용자체가 중요합니다.

    2.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지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시한번 음성녹음을 확인한 후

    불리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면 상대방 등에게 제공을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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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 자신의 목소리가 포함된 녹음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취급에 있어서는 주의가 요구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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