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세대 열람 또는 확정일자 부여일을 확인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개정된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사람은 해당 임대차 목적물의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