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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10.30

안녕하세요 ᆢ임대하여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집주인이 .

안녕하세요 ㆍ계약 후 2년임대하여 살던 아파트에서 집주인이 본인가족이 들어 와서 살아야 한다고 나가라고 해서 다른 곳으로 나왔는데ㆍ주위 이야기를 들어보니 월세를 올려너 다른 세입자를 구했다고 합니다ㆍ가족이 입주했는지 다른 세입자를 구했는지 확인할수 있나요 ? 만약 세입자를 구했으면 어떤 조치를 할수 있나요 ? 억울하네요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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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렇게 등장하는 나쁜 임대인이 있습니다. 법률상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실거주로 거부한뒤 재임대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손해에 대해서는 나와있는 기준에 따라 요구가 가능하고, 다른 재임대 여부의 확인은 신분증과 해당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재임대를 할 경우 현 임차인의 보증금과 임대기간 , 부여일등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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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세대 열람 또는 확정일자 부여일을 확인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개정된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사람은 해당 임대차 목적물의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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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을 요구해보시고 응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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