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후 2주됐는데 바로 퇴사 가능한가요?
입사하고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1개월은 수습기간이라고했고 일이 저랑 너무 안맞아서 퇴사를 생각 중입니다.
다닌지 2주 됐는데 월요일에 사직서를 내면 바로 퇴사 가능할까요?
혹시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사원증과 유니폼 비용은 차감된다는 것은 주변에 들었는데 아직 제가 받지 않았는데도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한편, 사원증과 유니폼 등에 관하여 아직 수령한 사실이 없다면 그에 관하여 임금에서 공제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사직하더라도 크게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사원증과 유니폼 비용을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2주 뒤에 퇴사하더라도 회사에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회사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퇴사하여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2주 뒤 퇴사가 가능하고 불이익이 없습니다만 회사와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유니폼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면 유니폼비를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설사 유니폼비를 지급해야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그날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원증과 유니폼을 받지 않았다면 차감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지 얼마나 되었든 간에 퇴사는 언제든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사원증과 유니폼 비용을 받았더라도 급여에서 차감할 수 없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