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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숲새123
너그러운숲새12321.03.15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도퇴사시 계산법이 다른가요?

퇴직연금 이용시 중도퇴사하게될경우 연차도 일할계산을 해야하나요??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방식과 같은 로직인지 궁금합니다 ㅠㅠ

부여받은 연차를 다 청구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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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대법 2013.12.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DC형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는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396, 2017.8.1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퇴직연금의 경우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 함을 알려드리며, DC형의 경우 퇴직급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중도인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급여의 종류가 법정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 방법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중도퇴사할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 이용시 중도퇴사하게될경우 연차도 일할계산을 해야하나요??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방식과 같은 로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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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수당)와 퇴직연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디시형은 그냥 1년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적립하는 것입니다.

    디비형은 일반퇴직금과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과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지급은 별개입니다.

    다만 퇴직금계산시 연차미사용수당이 3/12가 포함될 뿐입니다.

    2. 퇴직연금이라하여 다르지 않습니다.

    연간총임금액의 1/12가 퇴직금으로 지급될 것이며, 부여받은 연차에서 사용하고 잔여연차분은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연차촉지제도가 적법하게 활용된 경우 보상의무를 면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