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자친구가 사기꾼인가요? 문서에 피의자로 체크되어 있어요
남자친구가 사기를 당해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면서 보여준 문서가 이상해요
사건위임계약서(형사) 문서이고
사건의 표시칸에 사건명은 사기방조죄
당사자는 본인이름 그리고 옆에 피고인, 피의자 칸이 있는데
피의자에 동그라미가 쳐져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사기 방조죄로 고소를 당해
변호사를 선임한거 인거죠?
부동산 중개인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피의자라고 동그라미쳐져 있는건
본인이 가해자라는 거잖아요 맞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란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는 것은 피의자라는 것인바, 가해자라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피의자는 수사대상이 된 피고소인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면 사기의 피의자 즉 피고소인으로서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로서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