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그 사업을 포괄적 양수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수금, 미지급금, 해당 사업과 관련이 없는 토지 및 건물 등은 제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자가 주유소를 양도하면서 종업원의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유사사례에서도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은 모두 승계하여야 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핵심적 구성요소로 볼 수 없는 일용직 직원은 제외하더라도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