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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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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포괄양도시 치킨가게에서 정직원은 없고. 4대보험 미가입된

일용직 직원만 있습니다.

모든 자산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포괄양도 양수를 하려고 하는데 , 직원승계가

일용직 알바 만 있는데, 이런경우에도 포괄양도양수가 인정이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그 사업을 포괄적 양수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수금, 미지급금, 해당 사업과 관련이 없는 토지 및 건물 등은 제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자가 주유소를 양도하면서 종업원의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유사사례에서도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은 모두 승계하여야 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핵심적 구성요소로 볼 수 없는 일용직 직원은 제외하더라도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규직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직원도 승계되어야 하며 그에 관련된 퇴직금도 승계되는 것이지만, 정규직 직원이 아닌 일용직 아르바이트만 있을 경우에는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포괄양수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