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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08.28

부당해고에 해당 사항이 있는것일까요?

2020/8/22일(토)에, 2020/9/30일까지 근무하고 싶다는 퇴사의사를 구두로 밝혔습니다. ~8/27일(목)까지 팀장님과 5일정도 퇴사일정협의를 하였습니다. 저는 9/30일까지 근무하고 싶다고 계속 말하였고, 팀장님은 퇴직금을 줄 수 없다며 당장 8/28일(금)날 퇴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팀장님이 8/27일(목)날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저는 2020/10/1일까지 근무후에 퇴사하겠습니다. 라는 내용과 함께 제출일을 8/27(금)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팀장님은 제가 8/22일날 퇴사 의사를 밝혔기때문에 사직서 제출일을 8/22일로 해야한다고 수정을 강요하였습니다.(녹음본있습니다) 저는 내용을 그대로 두고 , 제출일만 8/22일로 수정하였습니다. 팀장님이 제출일이 8/22일이고, 법적으로 한달이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8/20일날 퇴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 이러한 경우, 20/8/22일이 제출일이기때문에 10/1일까지 근무후에 퇴사한다는 내용이 있어도 지금 바로 퇴사를 해야하나요? >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았고, 녹음본이 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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