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입양을 할 때 양부모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본문)
양부모가 되려는 자는 부부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는 독신자는 양친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좋은 환경에서 친양자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 쌍방이 모두 있는 가정에 입양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혼인중”이란 법률혼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양부모가 될 부부는 3년 이상 혼인 중이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해야 합니다. 재혼한 경우에도 재혼이 성립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이것은 혼인관계가 어느 정도 성숙된 뒤에 입양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친양자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양부모가 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를 할 때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이것은 배우자의 의붓자식을 배려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양자가 생부 또는 생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1년 이상의 기간이면 어느 정도 친양자를 양육할 수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우자와 그 친양자로 될 자녀사이에는 이미 친자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입양 전 잠시 맡아서 돌보는 것을 가정위탁보호라고 합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을 신청한 가정의 18세 미만인 자녀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해 4명 이내여야 하며, 가정 내 성범죄, 가정폭력, 정신질환, 아동학대 등의 전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야 한다. 이밖에도 예비위탁부모 양성교육, 보수교육 등을 이수한 가정도 선정 기준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