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2교대 근무 시 휴일근무 (일요일)수당은 못받나요
근로계약은 21주기 근무로(주x5,비비/ 야비야비야비당/비야비야비당비)근무하다가 근무체계 4조2교대(주야비비)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근무때 일요일에 당번 근무를 하면 휴일근무 수당을 받았는데요, 바뀐 근무체계에선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이미 포함)
근무체계 변동 시 휴일근무수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휴일, 특히 일요일)을 받을수 없는게 맞나요?
*일요일 외 공휴일은 받고 있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경 제 30조 제2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라고 하여 무조건 주휴일은 아니므로
일요일에 근무했다고 무조건 휴일수당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일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하는데,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요일 근로에 대해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공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의 경우 매월 비번일이 달라지므로 주휴일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근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요일이라고 하여 휴일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교대제의 경우 매주 휴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일요일은 제외되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무체계상 일요일이 휴일로 약정되지 않았다면 일요일에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