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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호박벌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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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2교대 근무 시 휴일근무 (일요일)수당은 못받나요

근로계약은 21주기 근무로(주x5,비비/ 야비야비야비당/비야비야비당비)근무하다가 근무체계 4조2교대(주야비비)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근무때 일요일에 당번 근무를 하면 휴일근무 수당을 받았는데요, 바뀐 근무체계에선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이미 포함)


근무체계 변동 시 휴일근무수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휴일, 특히 일요일)을 받을수 없는게 맞나요?


*일요일 외 공휴일은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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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경 제 30조 제2항)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라고 하여 무조건 주휴일은 아니므로

      일요일에 근무했다고 무조건 휴일수당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일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하는데,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요일 근로에 대해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공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의 경우 매월 비번일이 달라지므로 주휴일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근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요일이라고 하여 휴일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교대제의 경우 매주 휴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일요일은 제외되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무체계상 일요일이 휴일로 약정되지 않았다면 일요일에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