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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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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봉분할을 16으로 나눈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회사를 새로 입사했는데요

2800만원 제시하였고 16으로 나누어준다고 합니다

회사 체계가 그렇다고 하네요.. 즉 16나누어서 한달에 175주고 3,6,9에 성과급개념으로 더주는 형식입니다 위 175가 세후금액이라면 모를까 세전금액이면 최저도 못받는거 아닌가요? 그럼 말이 성과급이지 한달에 최저도 못받고 월급을 후불로 미뤄받는거 아닌가요? 퇴직금도 줄어들것 같고.. 불법맞는거죠?ㅠㅠ 협상 다시해야할까요?? 또 나중에 마이너스통장 만들때 한도도 별로 안나오고..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다시 협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의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임금의 지급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특정월에 지급된 임금이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는 포함하지만 최저임금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800만원을 16으로 나누어 3,6,9에 성과급 개념으로 더 주는 개념이라면 1달에 175만원 지급이므로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