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출소 경찰이 집에 문이 열려 있어서 들아온다하고 집에 들아왔어요
아파트 사는대요 햔관문이 열렸는지 들어온다 하고 들어 왔어요 이거 무단침입으로 걸수있나요 ?
2인조로 제 의사 없이 들어왔어요 무담친입으로 걸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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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있다고 마음대로 들어와도 된다는 것은 아니기에 주거침입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출입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경찰 공무집행을 위해서 출입한 것이라면 본인 의사에 반한다는 것만으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본인 의사에 반하는지를 당시 알 수 있었는지도 고려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