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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무희새27
다부진무희새2724.02.25

불친절한 검사직무대리 민원 넣을 수 있나요?

몇달전 과거에 당한 중고사기를 신고를 하였고,

며칠전 검사직무대리에게 연락이 와 처벌을 원하냐고 묻길래 원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사직무대리가 하는말이 "시간이 꽤 지난 사건을 왜 이제서야 신고하냐" "처벌을 원했으면 피해 당했을때 바로 했어야한다" "이미 가해자는 비슷한 시기에 사기죄로 실형을 받았기에 이제와서 신고해봤자 의미가 없다" "이런식으로 하면 가해자가 얼마나 힘들겠냐" 라는 소리만 늘어 놓더라고요.


제가 신고한게 이해가 안가고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해 신고를 하는게 잘못된건가요? 제때 신고를 안하면 죄를 지어도 벌을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진짜 너무 화가나서 따지고 싶은데 검사직무대리가 자기 말만하고 전화를 툭 끊어버렸어요.


1) 혹시 검사직무대리가 제가 처벌 원한다고 한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피해자가 선처를 바란다거나, 합의를 안했는데 했다고 거짓말로 사건을 조작할 수도 있나요?

2) 불안해서 사건진행상황을 알고싶은데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가해자 제대로 벌은 받는건지 알고싶어요.

3) 공무원이 사건의 중립을 지키지 않고 피해자에게 저런식으로 말해도되나요? 어디다가 민원을 넣어야 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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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건을 조작하는 것은 그 역시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습니다.

    2.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해주니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검찰청에 민원을 넣거나, 국민신문고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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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직무 대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을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진행 상황은 킥스라는 형사사법 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민원은 해당 검찰청이나 그 상급 기관에 제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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