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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메뚜기252
점잖은메뚜기25221.03.08

모바일 게임 계정거래 사기꾼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모바일 게임 계정 거래 사기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글을 써봅니다.

얼마전에 모바일 게임 계정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말도 없이 계정을 회수해갔습니다.

판매자(사기꾼)과의 계정 거래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스크린샷 보유

(계정 포기 의사 + 계정 판매 의사가 담긴 카톡 내용)

판매자의 신분증, 계좌번호, 핸드폰 번호, 명함 보유

판매자에게 입금을 한 입금 내역 보유

(1) 해당 판매자를 사기죄로 민사 소송이 가능할까요?

(2) 소송이 가능하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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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바, 애초에 편취할 고의를 가지고 계정 거래 대금만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 가능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개별 사안별로 좀 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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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는 아니더라도 계정회수를 했으므로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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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모바일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계정 판매대금을 지급받은후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덧붙여,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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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2. 위 기재된 내용 및 자료를 통해 사기죄 성립요건인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처벌이 이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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