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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특출난여새286
특출난여새286

올해 10월달 이사하여 전입신고까지 했는데 연말정산 월세 환급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올해 10월 이사하여. 전입신고하고 10.11.12 3개월치 월세를 냈는데. 연말정산하면 얼마 환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12월에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0,11,12월 3개월치의 월세금액에 일정 %만큼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2%, 7000만원 이하면 10%, 그 이상이면 공제를 못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을 모두 갖추셨다면 3개월치의 월세에 대해(한도 750만원)으로 12%(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5%)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경우 월세액의 12%(22년 연말정산 분부터 15%로 인상예정)

      5500만원 초과되는 경우 월세액의 10%(22년 연말정산 분부터 12%로 인상예정)를 공제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 대한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택

      소유주에게 월세 등을 지급시 월세액(연간 750만원을 한도로 함)의 10%(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 충족시 12월 31일까지 3개월치의 주택분 월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