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근로계약기간 지급 여부에 대한 질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5년 1월 2일 - 2026년 1월 1일 까지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행정해석과 판례의 경향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때, 근로를 시작한 첫날을 포함하여(초일 산입) 계산한다고 되어있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 전체를 보기 때문에 입사일인 2025년 1월 2일이 당연히 포함되어서 퇴직급을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