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음란물사이트를 보냈가가 걔가 신고했는데 친구가 선처해주면 봐줄수있나요..?
또 걔가 선처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음란물을 보낸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친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원만히 합의가 됐다는 등 의사를 밝힌다면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친구가 선처를 해주면 감형여지가 있고, 선처를 해주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인 친구가 직접 선처해주면 정상참작사유로 고려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선처를 해주지 않은 경우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받은 경우보다 더 나쁜 처분 내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