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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복어64
정중한복어6423.08.14

통매음 혹은 명예훼손 성립 가능 여부1

어떤 사람이 저에게 패드립(성적인 내용+부모 살인예고)을 하고 마지막에 제 친구(a) 닉네임을 대면서 아까 저에게 했던 패드립을 복붙한 후 니 친구한테도 전하라고 했는데 저에게 한 것은 통매음이 적용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가 어렵다면 제 친구에게 한 욕설은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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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에 대해 성적인 욕설을 했다면 그 자체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통매음으로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하는 것으로 온라인상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통매음죄로 신고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친구에게는 직접 전달된 것이 아니므로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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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적인 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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