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위 높은 욕설과 패드립을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로 써서 고소 당했을 때 실형 가능성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다가 친구의 실명을 언급하고 그 친구가 부모님이 없는 걸 이용해
"○○이 애미 뒤진 고아 XX" 와 다른 건 기억 안 나지만 2~3번 더 상태 메시지를 바꿔 가며 욕을 했는데 이 행동을 그 친구가 봐서 고소를 했을 때 저는 초범이고 반성도 많이 한 상태에서 실형 선고가 될 수도 있나요..?
좀 알아보니까 세월호 사건 때 조롱 비난글로 초범인데도 징역 4개월 선고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질문합니다.
제 경우와 세월호 경우가 동일선상으로 여겨져 징역 선고 가능성이 높은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참사여론이 들끓었던 점이 참작되었는바, 질문자님의 행위가 이 정도에 비견된다고 보기 어려워 실형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세월호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으로 유독 중한 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당시 사회적으로 충격이 되었고 이슈가 되었던 만큼 그러한 부분을 중하게 다루었던 것이고 본인은 친구와의 관계에서 다투다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친구에게 부모님이 없는 부분을 이용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을 한 부분은 중하게 다루어질 것이나 벌금형 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