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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칼새165
점잖은칼새16523.03.16

게임계정 거래 사기죄 성립되나요?

상황먼저 성명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을 b라고 칭

하겠습니다


1.2021년도에 제가 b한테 게임 아이디를 2만원에 판매했구요

2. 2년뒤인 2023년 3월15일? 14일 날 아이디를 회수함 (게임 안하는줄 알고 시간이 지나니까 쓰고싶어져서)

3. b가 고소를 한다고 해서 무서워서 거짓말로 형이 시켜서 한건데 아이디 돌려드리겠다 근데 우선 고소장 접수하셔도 된다 하지만 아이디 찾으면 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4. 결국 b가 고소를 했고 전 사전에 내가 찾아준다고 말했는데 왜 고소를 하냐 하며 아이디를 돌려줬어요

5.. 아이디를 받자 필요없다면서 게임에 현질한 돈 24만원을 오늘당장 달라고 요구하네요

6.이제 막 성인되서 돈이 당장 없는데 시간을 좀 달라고 말 했는데 자기는 그런거 모르겠고 이미 신고 했으니 합의금으로 5배 더 부르겠다고 하는 중 입니다


제가 잘못한상황맞아서 죄송하다 어린마음에 그랬다 아이디 돌려드렸는데 용서 해달라고 했는데 사기죄 성립되서 이미 고소했다고 돈 돌려주는거 아니면 안된다 합니다 이 상황속에서 저는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알아보니까 판매할때 기망할 목적이 없었으면 사기 죄 성립이 안된다 하더라구요 전 기망할 생각없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생각나거 가져간것 입니다 사기 죄 성립이 될까요 된다고 하면 얼마나 있다 연락이 올까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저는 아이디를 돌려줬는데 그냥 아이디 접솓 안하고 연락 안봐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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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이 되려면, 판매할 당시부터 기망의사, 즉 회수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내용대로라면 판매당시에는 회수의사가 없었고, 2년이 경과한 뒤에 매수인이 게임을 안하는 것으로 보여 회수를 하였는바,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