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인 채무불이행 상황이며, 지급명령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으면 변제를 받으실때까지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고 또 지급명령결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압류, 경매)도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환가하여 변제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이므로 형사고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