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야 될 내돈 고소는 어떻게 하면도는지요?
제가 매일 돈 나온다는 xx 조합에 가입하였다가 약속대로 수당이 제대로지급안되고 해서 작년 7월에 탈퇴했습니다 못받은 금액이 2천만 좀 더되였는데 회사대표가 3개월내로 지불해준다고 말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말까지 한주,몇주 이렇게해서50%정도만 받고 나머지 천만원 지금까지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금도 마케팅 돌리면서 수당을 준다고하네요 그래서 몇일전에 회사에찾아가서 대표와 면담 하고 어제 5일날 나가야할 카드값 2백만 송금해주고 나머지는3월말 까지로 약속한다고대표본인 이름과 싸인을 한(지불확인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5일인데 또 약속 안지키고 지금까지 입금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싸인이 있으면 고소해도되는건가요 고소는 어디에 하는지
전문가 님들의 조언이 시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인 채무불이행 상황이며, 지급명령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으면 변제를 받으실때까지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고 또 지급명령결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압류, 경매)도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환가하여 변제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이므로 형사고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아니라 약정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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