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근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될까요?
2022년 9월 ~ 2023년 11월 자발적 퇴사 후 한 달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 실 근무 일수 30일을 꼭 채워야 하는 건가요? (주3 8시간 근무 1개월 계약) 이런 조건으로도 수령이 가능한지와 주3과 주5 근무 실수령액 차이가 큰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결근일이 있더라도 상용직으로 인정됩니다.
주 소정근로일 차이에 따라 실업급여액수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 계약기간이 한달이면 되고 보통 근로자가 한달에 30일을 근로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면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실업급여가 줄어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소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상용직 근로자가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요건이 갖추어지므로 30일을 반드시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구직급여일액이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한달 계약직은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이면 됩니다. 꼭 실제 근무일수가 주5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3일 계약직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주5일은 하루치 실업급여가 최소
61,568원이 되지만 주3일은 38,480원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주5일 8시간을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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