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한달 계약직은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이면 됩니다. 꼭 실제 근무일수가 주5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3일 계약직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주5일은 하루치 실업급여가 최소
61,568원이 되지만 주3일은 38,480원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주5일 8시간을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