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인이 집을 험하게 사용했습니다. 보상받을수있나요.?
집구매 후 고용인들의기숙사로 사용 중입니다. 그런데고용인이집을 사용하던 도중 집을험하게 써 파손된 집기에 대해보상요청을 할 수 있나요? 운도부서지고 청소도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에 대해 따로 계약은 맺지 않은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기 원하신다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카테고리에 답변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 사안은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근로자가 관련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에 해당하거나 사용차주로서 채무불이행 문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민사법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