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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파란멧새264
파란멧새264

고용인이 집을 험하게 사용했습니다. 보상받을수있나요.?

집구매 후 고용인들의기숙사로 사용 중입니다. 그런데고용인이집을 사용하던 도중 집을험하게 써 파손된 집기에 대해보상요청을 할 수 있나요? 운도부서지고 청소도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에 대해 따로 계약은 맺지 않은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기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기 원하신다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카테고리에 답변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 사안은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근로자가 관련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에 해당하거나 사용차주로서 채무불이행 문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민사법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