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도배등 하자보수 문의
지금 임대아파트에 거주중 입니다
임대하면서 7년여동안 도배나 하자보수 같은것들을 집주인이 해주고 있지 안흡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년 임대후 기본적인 하자는 집주인이 해주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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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임차인의 사용으로 발생한 하자는 임차인의 책임이며,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는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일반적인 수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도배 등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수선이 필요한 필수 설비 즉 보일러 설비 등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임대인에게 그 수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일반적인 소모품이나 단순수리는 임차인이 진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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