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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굴객울
개굴객울24.03.11

4년전 사기 벌금3건 있는데 얼마전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형량이 궁금해요

2019년에 중고나라에서 1건의 판매글로 3명에게 사기를 저질렀고 병합이 안되어 3건의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납부후 잘 지내다가 일이꼬여 저번주에 50만원가량 1명에게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아서 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달 되야 변제가 가능한상태인데..

이럴 경우 벌금형이 가능할지..아니라면 어느정도 형량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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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동종건으로 3번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면, 판사 입장으로서는 더는 벌금형으로는 교화가 안된다고 보아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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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4년전 전과가 있기는 하시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금액 자체가 매우 소액이고 또 범죄혐의가 짙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설사 처벌을 받는다 해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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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종 전과가 있다면 소액이어도 합의하지 않으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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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해액이 소액이고 다음달에 변제가 가능하다면 벌금형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회복을 했다는 사정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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