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2년 근무환경 개선 될까요?
주간보호센터(노인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2020년 7월 입사하여 첫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를 수령하였고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세금을 제하고 나면 160~ 165만원이 됩니다. 휴무는 주 2회(금.일) 연차는 1년 지나서 15개 받았으나 연속하여 2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시받아서 띄엄띄엄 사용중입니다. 근로자는 12~14명 입니다.
질문1. 2022년 부터 모든 사업장에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1..5배의 임금을 받을수 있다는데요 직종에 상관없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노인유치원 특성상 설날 하루, 추석당일 하루, 일요일만 문을 닫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공휴일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문2. 주휴와 연차를 연이어서 쉬지 못하도록 경영자가 명하면 따라야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금요일에 휴무인데 토요일에 쉬려면 금요일 주 휴 요일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큽니다.
질문3. 근무시간이 8시간이어야 하는데 아침8시 20분~25분에 출근하여 8시 30분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점심시간에도 식후에 알아서 30분을 쉬라하지만 전혀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이 6시10분, 20분까지 근무합니다. 근무시간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