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비주거용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가액의 4.6%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와달리 오피스텔이 임대주택으로 지방자치단치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3주택에 해당됨으로 인해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중과세(비조정지역인 경우 8.4% 또는 9.0%)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3주택자에 해당시 12.4% 또는 13.4%의 중과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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