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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오소리4
멋진오소리424.01.29

부모님명의의 집에 들어가려고합니다 이럴경우 전입신고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월에 이사를 앞두고있습니다

현재 전세로 사는집에 문제가생겨서 부모님 명의의 집에 들어갈예정입니다

그집은 a이고 현재다른 세입자가살고있으며

부모님은 시골b집에 새로집을 사시고 거기서 거주중이십니다.

제가 들어가고나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그냥들어가서 사는거여서 따로 계약서같은거 안쓰는데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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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원으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 됩니다.

    부모님이 시골 주택으로 전입신고 되어 있다면 세대주로 주민등록로 등록 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로 요건을 충족하고자 한다면 부모님과 무상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작성해서 일정금액을 매월 계좌로 이체해서 증빙자료로 기록을 남겨 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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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를 할때는 신분증가지고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다른 임차인이 있을때 그임차인의 재산보호를 위해서 아무나 전입신고를 안해줍니다

    그집에 아무도 없다면 전입신고를 해줄겁니다

    신분증 가지고 가셔서하시거나 온라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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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무상으로 진행되는경우 따로 계약서작성은 필요없고 전입신고하시고 거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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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입신고자하는 주택이 부모님 소유 주택이라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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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보통 직계존비속간은 무상 임대차도 가능하고,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런 계약서 없이도 전입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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