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방송으로 우리나라 촉법소년나이는 만14세미만으로 법접처벌을 할수 없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14세미만 처벌 불가능한것이 우리나라만의 특징인가요?
다른나라도 14세 미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이 아니라 형사미성년자를 말하시는듯 합니다. 촉법소년은 10~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뉴질랜드는 10세, 독일 대만은 14세, 러시아 베트남은 16세, 미국은 8세(캘리포니아주는 14세), 중국은 12세 등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 일본 등이 14세로 규정하고 있고 덴마크, 핀란드 등의 기준은 15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만의 특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