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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촉법소년 범죄인인도 질문드립니다

만13세 촉법소년이 대한민국에서 보호처분을 받으면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의하여 청구국에 인도 될 수 없나요?

나무위키를 보니까 미국말고는 자국민을 원칙적으로 인도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미국말고 다른 나라에 자국민을 인도한적이 있나요?

아청법 영상 소지및시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있나요?

현재는 만14세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등의 제작, 전송, 배포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단순 시청에 대해서

      중대한 사정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 요청 등이 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속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데 특별히 범죄인 인도 협약 등을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인인도법

      제6조(인도범죄)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係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

      아청법 소지죄는 인도범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