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촉법소년 범죄인인도 질문드립니다
만13세 촉법소년이 대한민국에서 보호처분을 받으면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의하여 청구국에 인도 될 수 없나요?
나무위키를 보니까 미국말고는 자국민을 원칙적으로 인도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미국말고 다른 나라에 자국민을 인도한적이 있나요?
아청법 영상 소지및시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있나요?
현재는 만14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등의 제작, 전송, 배포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단순 시청에 대해서
중대한 사정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 요청 등이 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속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데 특별히 범죄인 인도 협약 등을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인인도법
제6조(인도범죄)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係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
아청법 소지죄는 인도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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