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 촉법소년 범죄인인도 질문드립니다
만13세 촉법소년이 대한민국에서 보호처분을 받으면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의하여 청구국에 인도 될 수 없나요?
나무위키를 보니까 미국말고는 자국민을 원칙적으로 인도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미국말고 다른 나라에 자국민을 인도한적이 있나요?
아청법 영상 소지및시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있나요?
현재는 만14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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