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와 소년법 관련 질의
형사미성년자는 만14세 미만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령이 높다는 의견이 현재 많이 제기되어 낮추자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소년법상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년법에서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 일정한 보호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사안을 살펴서 소년법상 보호 처분 등으로 일정한 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만 14세미만인 자도 소년법의 적용대상에는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만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상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만 10세 ~14세의 경우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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