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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태양새252
기민한태양새252

기업입장에서 소비기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3년1월1일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로 변경되는데

기존 유통기한기간을 그대로 소비기한로 사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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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반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함을 전제로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입니다.

      기업이 기존 유통기한 기간을 소비기간이라고 표시한다면, 이는 잘못되 표시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공시하는 식품유형별 권장소비기한을 참고하시어 개별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식약처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