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대부업법 위반이라는데 무등록대부업자 인가요?
2013년에게 지인에게
2017년거래처사장님께
2018년 친한형님의 수십년지기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디ㅡ
세건 다 사정사정해서 빌려준거고(증거 녹취있음)
두번째만 채무관계가 종결됐고
1,3번은 원금 도 다 못 받은상태예요ㅜㅜ
3번이 저를 무등록 대부업자로 고소했어요
3번한테 총 3번의 돈이 갔는데
처음엔 고액이자를 받은건 맞는데
최종적으로는 법정최고이자 적용해도
다 못받았습니다.
이사람이 협박하다가 안통하니까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 대부업법 위반이라고 출석요구서가 왔네요
제가 대부업법 어떤 부분을 위반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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