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 공휴일 근무 12시간 초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다음 일정에 따라 혹시 근무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2023년 5월
1일(월) : 근로자의 날 휴무
2일(화) : 정상근무(9시 ~ 18시, 8시간 근무)
3일(수) : 정상근무(9시 ~ 18시, 8시간 근무)
4일(목) : 정상근무(9시 ~ 18시, 8시간 근무)
5일(금) : 법정공휴일 근무(9시 ~ 18시, 8시간 근무)
6일(토) : 휴일근무(9시 ~ 18시, 8시간 근무)
7일(일) : 법정공휴일 근무(9시 ~ 18시, 8시간 근무)
1. 위와 같이 근무를 진행할 경우 주 52시간이 초과되지 않으므로 위법사항이 없는지 또는 초과근무가 12시간을 초과하여 위법사항인지 여부
2. 위법이 되지 않는다면 대체휴무로 총 몇일을 제공할 수 있는지(12시간에 대한 1.5배 18시간이 대체휴무로 제공되는지 또는 그 이상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