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휴일대체를 하려하는데, 소정 근로시간이 다른 요일끼리 대체가 가능한가요?
유급주휴일 : 일
소정근로일 : 월, 수, 금 / 시,종업시간 : 09:00 ~ 19:00
- 휴게시간 : 13:00 ~ 14:00
소정근로일 : 화, 목 / 시,종업시간 : 09:00 ~ 20:00
- 휴게시간 : 13:00 ~ 14:00
소정근로일 : 토 / 시,종업시간 : 09:00 ~ 14:30
- 휴게시간 : 12:00 ~ 12:30
월요일이 공휴일인데 출근하고, 토요일에 대체휴가를 하려 합니다. 추가 지급해야하는 금액이 있을까요?